검찰, ‘정윤회 문건 파문’ 관련
조응천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정씨 문체부 인사개입’ 수사키로
조응천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정씨 문체부 인사개입’ 수사키로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일 박관천(48·구속)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허위 문건의 작성·유출 과정 전반을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 경정이 주도한 것으로 결론 내고, 오는 5일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국정에 부당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정윤회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포함한 다수의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지만 이지(EG) 회장 쪽에 ‘서향희 보고서’ 등 17건의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을 전달하는 과정에 박 경정도 함께한 것으로 보고 기소 내용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전 비서관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아무개 경위는 5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이 같은 날 발표할 수사 결과에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문고리 3인방’과의 권력 투쟁에서 박 회장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정윤회 보고서’ ‘박지만 미행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 등이 모인다는 ‘십상시 모임’이나 정씨 쪽의 박지만 미행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냈다.
남아 있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보고서’ 등이 보도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세계일보> 기자들을 추가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문건 유출 수사가 마무리된 뒤, 정씨 쪽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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