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58)씨의 4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서기관이 조씨 측근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이기옥)는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 오아무개(5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오씨는 2008년 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진 고철업자 현아무개(52·구속)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에도 현씨로부터 수억원대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받은 금품이 모두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씨는 최근 몇년 동안 대구지검에서 조희팔 사기 사건에 수사관으로 참여해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조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의 흐름을 추적하며 재수사를 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18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조씨의 범죄수익을 숨기는데 가담하거나 범죄수익을 회수해 개인적으로 빼돌린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관계자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은 ‘단군 이래 희대의 사기극’으로 불린다. 조씨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씨 일당이 의료기 임대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잠적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5만명, 피해액은 4조원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가운데 최소 10여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피해 2008년 12월9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마검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했다.
2012년 5월 경찰은 “조희팔이 중국 옌타이시의 호텔에서 2011년 12월19일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조희팔이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12월 구속기소된 김광준(52)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조씨 쪽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