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거주하다 입국하는 재외국민도 22일부터 국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분류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내 금융거래와 행정업무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등록되지 않은 외국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이뤄지고, 이 가운데 만 17살 이상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인감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다시 출국할 때도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외국으로 이주하는 국민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분류돼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행자부는 국외 영주권자 약 112만명 가운데 국내 거소 신고자 8만여명과 연간 국외 이주자 3만여명 등 약 11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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