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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가기록원 “담뱃값, 조선시대 비해 피울 만한 수준”

등록 2015-01-08 17:05

조선실록 들춰 “담배 1태면 감찰 자리도 샀다”
누리꾼들 “하는 김에 소주 가격도 비교해보라”
국가기록원이 트위터에 조선시대 담배 가격을 소개하면서 새해 2000원 오른 담뱃값을 두고 “이 정도면 피울 만한 가격”이라고 적은 사실이 8일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하다못해 조선시대와 담뱃값 경쟁을 벌일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2월30일 트위터(@k_archives)에 “조선시대는 담뱃값 얼마나 됐을까? 한꺼번에 80%가 올라 흡(연)자들 불만이 큰데요. 조선시대에는 얼마나 비싼(쌌)는지, 이 정도면 피울 만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담배 역사 국가기록원 뉴스레터 12월호가 소개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국기기록원 트위터 캡처
국기기록원 트위터 캡처
국가기록원이 소개한 뉴스레터 12월호를 보면, ‘조선시대 담배 1태(말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양)면 감찰 자리도 샀다’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다. 이어 조선왕조실록 내용을 발췌해 조선시대 임금이 금연 정책을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 적었다.

글 내용을 보면 “근무중 흡연이 주요한 탄핵 사유 중 하나였다”(<인조실록> 19권), “담배의 역사와 피우는 방법, 흡연 이유와 독성”(<인조실록> 37권) 등이 정리되어 있다. 이어 근무중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귀양살이를 한 관료의 이야기(<정조실록> 21권)와 왕실 제사 때는 임금이 승지와 집사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지시한 기록(<숙종실록> 8권)도 담겨 있다.

국가기록원은 <숙종실록> 6권을 소개하면서 “무인(武人) 서치가 담배 1태를 이조판서의 사위에게 뇌물로 주고 감찰에 제수되었으며, 집의(執義) 안의석은 금을 주고 관직을 구했으니 삭탈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1태를 현재 가치로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으나, 여러 사례로 보아 만만한 가격이 아닌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담배의 유해성과 금연의 당위성은 일찍부터 온 백성이 알고 있었다”며 “조선의 임금들도 근무중에 담배를 피운 금군장을 귀양 보내고, 밀무역하다 적발되면 참수형까지 처하며 퇴치하려 했지만 담배를 막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금연으로 세수가 다소 부족해지더라도, 좀 더 많은 국민이 금연에 성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폭과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시대와 비교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올린 트위트에 멘션을 보낸 이용자 ‘@jec0505’는 “담뱃값이 그냥 비싸다는 것이 아니고 비상식적으로 세금을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린 것이 문제라는데 단순히 조선시대와 비교해 가격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 ‘@horror_ah’는 “조선시대에 담배를 피울 수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이나 해보시죠. 그 당시 담배는 양반계층과 거상들의 사치품 아니었습니까? 하시는 김에 청주, 아니 소주 가격도 비교해보시죠? 허허허”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용자는 “이런 홍보로 ‘세수 증대에 일조하는’ 국가기록원이 선두로 공무원 연금 개혁 및 월급 자진 반납해서 많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적었다.

국가기록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8일 오후 해당 트위트를 삭제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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