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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 무죄 선고

등록 2015-01-09 17:05

광주지법 “구조작업 촉구 취지…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홍가혜씨. 한겨레 강재훈 기자
홍가혜씨. 한겨레 강재훈 기자
세월호 참사 때 구조작업과 관련한 방송 인터뷰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가혜(27)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덧붙였다.

홍 씨에 대한 공익변론을 맡았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어 “홍씨가 비록 자신의 신분을 속인 점과 주변의 증언을 다소 과장해서 말했거나 일부 틀린 부분이 있을 지라도, 실제 당시 현장에서 벌어진 해양경찰의 부진한 수색활동과 민간잠수사들의 수색활동 통제 등을 보았을 때, 홍 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었고, 따라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할 일도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정부기관의 명예를 훼손해서 시민의 발언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은 여러 판례로 정립되고 있지만, 검찰은 형법의 명예훼손죄 적용을 남용하고 있다”며 홍씨가 이 사건으로 101일간 구속되는 등 고초를 겪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홍씨가 더 이상 고초를 겪게 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정부기관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못하도록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이틀 뒤인 지난해 4월18일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작업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했다”, “다른 잠수사가 (배 안에서)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으며, 지난해 4월 구속된 홍씨는 7월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박임근 기자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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