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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병언-문재인 유착설’ 제기한 새누리 하태경 의원 무혐의

등록 2015-01-09 17:12수정 2015-01-09 18:10

검찰 “의견 표명 해당…명예훼손 보기 어렵다”
‘유병언-노무현 유착설’ 제기한 새누리 조원진도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유철)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의원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 유병언 회장의 세모그룹 부채를 탕감해줬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문 의원한테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 의원 글은) 의견 표명에 해당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세모그룹 회생 절차가 참여정부 때 있었고, 국정을 총괄한 비서실장으로서 부채 탕감 의혹을 해명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에스엔에스에 유포된 사진을 근거로 국회 세월호 사건 국정조사특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 전 회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는 사진 속 인물이 유 전 회장이 아니라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로 확인됐다며 ‘허위임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면책특권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판례를 들어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의원을 서면조사한 검찰은 “조 의원이 질의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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