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본사 점거농성에 나섰던 정아무개(42)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부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발부됐다. 함께 점거에 나섰던 신아무개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SK브로드밴드에 간접고용된 인터넷과 인터넷TV·전화 설치기사들이 꾸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과 고용보장,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부터 파업을 이어오다 6일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점거농성에 나선 뒤 3시간만에 자진해산 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진해산하는 노조원 222명을 강제 연행하고 3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부지부장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피의자의 역할, 범행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 등의 2명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승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역할이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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