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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게임아이템 1천억어치 팔아 605억 해외도피 일당 적발

등록 2005-09-27 19:37수정 2005-09-27 22:40

5만3천명 주민번호 도용…중국서 월8만원씨 주고 게임시켜
5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천여억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팔아 온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만든 게임 아이템 1005억원어치를 팔아 605억원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 등으로 명아무개(54)씨 등 9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중국에 머물고 있는 임아무개(36)씨 등 한국인 7명을 수배하고 중국인 10명을 인터폴에 통보했다. 게임 아이템은 인터넷 게임을 즐길 때 쓰는 칼·방패 등 도구로, 온라인에서 사이버머니로 팔고사지만 오프라인에서 현금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적발된 중국인들은 각각 수십대의 피시를 동원해, 5만3천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국내 유명 게임사이트에 들어가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템을 만든 중국인들은 매달 8만원씩을 지급받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명씨 등 한국인 중개업체 관계자들은 2003년 1월부터 중국에 머물면서 이들 중국 업체 관계자들이 만든 게임 아이템 1005억원어치를 국내에서 팔 수 있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국 업체들이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여행사들한테서 사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수했으며, 한국 게임업체들이 중국에서 접속하는 인터넷 주소(IP)를 차단하자 한국 학교 사이트 등을 해킹해 접속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처럼 중국에서 한국 게임용 아이템을 생산하는 조직이 대략 1천여곳으로 추산되며 고용 인원만 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게임 아이템 거래 가운데 95% 가량이 이런 식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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