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등 시민단체 활동 시절 불법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아름다운재단 및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직할 당시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자치부)에 기부금품 모집행위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된 박 시장과 당시 시민단체 관계자 61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아름다운재단 등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박 시장이 당시 무보수·비상근직인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해 이들 단체의 운용·행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단체의 운용을 총괄했던 상임이사 등 3명은 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모금의 목적이 공익적이고 기부금 전액을 애초 목적대로 사용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이 10억원 이상 기부금을 모으려면 안행부에 기부 목적 및 내용 등을 등록해야 한다. 검찰은 2011년 보수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들 단체의 전·현직 사무총장 및 간사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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