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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임영록 전 KB 회장 무혐의 처분

등록 2015-01-14 11:42수정 2015-01-14 15:45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부당한 청탁·뇌물 없었던 것으로 결론
전산사업 납품 비리 의혹 수사 마무리
검찰이 13일 임영록(60) 전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케이비(KB)금융그룹의 납품 비리 의혹 수사도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케이비금융그룹의 인터넷 전자등기사업 납품업체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업무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아온 임 전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고려신용정보 윤의국 회장(66·구속 기소)한테 청탁을 받고 윤 회장이 4대 주주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ㅇ사가 인터넷 전자등기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윤 회장이 “ㅇ사가 선정되면 임 전 회장한테 보유하고 있는 ㅇ사 주식 1억여원어치를 넘기겠다고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임 전 회장이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퇴직한 뒤 고려신용정보 계열사에서 2008년 2월부터 2년간 매월 300만원씩 고문료를 받은 사실도 파악하고, 고문료 지급이 청탁 대가인지를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회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1억원어치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윤 회장 역시 진술을 번복했다.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고문료 역시 대가성은 없었으며, 부당한 청탁이 오간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임 전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케이비금융그룹의 전산사업 납품 비리 수사는 김재열(46) 전 케이비금융지주 전무가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임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케이비금융지주 사장으로 선임됐고, 2013년 7월에 회장이 됐다. 그는 정부의 사퇴 압력에 맞서다 지난해 9월 해임당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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