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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포통장 주인에 소송 냈지만…

등록 2015-01-15 20:02

대법 “잔고 5000원만 돌려줘라”
불법행위 방조 책임 인정 안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5일 전화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이아무개(43)씨가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주인 김아무개(34)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김씨는 2011년 9월 누군가가 대출을 해준다고 하자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했다. 김씨의 통장은 곧바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 이씨는 이튿날 검사를 사칭한 사람한테서 “당신의 은행계좌가 사기에 이용됐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그 사람의 지시대로 김씨 계좌에 600만원을 보냈다. 이체 즉시 대부분의 돈은 인출돼 사라졌고 김씨의 통장에는 5000원만 남았다. 뒤늦게 사기당한 사실을 알아차린 이씨는 계좌 주인인 김씨를 상대로 6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통장 양도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김씨가 타인에게 이를 건넨 것은 잘못이다. 전화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기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경솔하게 돈을 보낸 이씨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피해액의 절반만 배상하라고 했다.

반면 항소심은 “김씨가 금전적 대가를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고, 통장이 범죄에 사용될지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게 이씨가 입은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통장에 남아 있던 잔고 500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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