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회장 등 5~6명
수임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과거사위 등서 위원 활동뒤
재심·손배소송 맡아”
민변 “표적수사” 강력대응 밝혀
수임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과거사위 등서 위원 활동뒤
재심·손배소송 맡아”
민변 “표적수사” 강력대응 밝혀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원로급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소속 변호사 일부가 기소와 징계 청구를 당한 데 이은 표적 수사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16일 전직 민변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5~6명을 변호사법 위반(수임제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구성됐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뒤, 이때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 및 손해배상소송 등에 나서 변호사법에 규정된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민변 소속이 아닌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수사 대상 변호사들의 재심 및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수임 내역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각종 위원회 활동 당시 자료들을 넘겨받아 수임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해당 변호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변호사법(제31조)은 공무원·조정위원 등으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검 송무부는 지난해 10월 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판사 출신 박상훈 변호사가 임기 중 위원회 결정에서 파생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박 변호사 말고도 과거사위 등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것으로 보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사건을 ‘법조 비리’ 수사의 일환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래 법조비리 전담 수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차출되자, 특수4부에 수사를 배당했다.
민변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박주민 사무차장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검찰의 징계 청구와 수사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공개수사로 전환되고 구체적인 수사 대상자들이 드러나면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고 알려진 변호사는 “위원회에서 다뤘던 사건을 수임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왜 내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해 검찰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관들을 체포하겠다며 승강이를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덕우 변호사 등 민변 회원 5명을 기소한 바 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나 혐의 부인을 종용했다는 이유(변호사의 진실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를 들어 민변 회원인 장경욱·김인숙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청구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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