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을 지으면서 철근 8억여원어치를 빼돌린 철근 가공업체 대표이사와 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이태형)는 아파트를 만들며 서로 짜고 철근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철근 가공업체 대표이사 ㄱ씨와 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ㄴ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ㄷ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와 경북, 울산의 9개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철근 자재 1128톤(시가 8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철근을 바로 빼돌리면 원청인 시공사나 감리원에게 들킬 우려가 있자, 서로 짜고 철근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철근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철근 가공업체 대표이사와 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들이 아파트 공사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일정량 미리 빼돌리고, 발주서와 송장에는 마치 모든 철근이 들어간 것처럼 꾸미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가장 많은 철근을 빼돌린 아파트에 대해 구조안전 검토를 의뢰한 결과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또다른 하도급업체로 이어지는 도급과정에서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업자가 횡령을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유인이 있어 오랫동안 철근을 빼돌리는 관행이 반복돼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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