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25년만에 전부개정
내달초 의결키로…자녀권익 확대
내달초 의결키로…자녀권익 확대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친권·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초 최종 의결한다고 19일 밝혔다.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 이후 25년 만에 법 전체가 개정되는 것이다.
그동안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는 절차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의견 제시를 제대로 못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사소송에서 자녀도 큰 영향을 받는 만큼 발언권을 대폭 확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을 보면 가사소송법 1조에 ‘자녀의 복리’가 가사소송법의 목적으로 추가된다. 현재는 ‘가정의 평화’와 ‘친족간 서로 돕는 미풍양속의 보존·발전’이 목적으로 명시돼 있다. 기존 가사소송 규칙상 만 13살 이상 자녀만 의견을 낼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연령 제한을 폐지해 그보다 어린 자녀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자녀의 의견이 왜곡됐거나, 자녀 스스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경우 ‘절차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동안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따라 의견을 냈다면, 앞으로는 절차보조인이 양육권 등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 자녀가 불복할 경우 독자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송을 내려면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재산과 무관한 사안이고 법적 판단이 가능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다면 독자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위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면접교섭권(이혼 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한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안 초안을 새달 초 의결한 뒤 법무부 또는 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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