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내는 교수인 30대 의사에게 수만건의 ‘구애 메시지’를 보냈다. 명예교수인 70대 남편은 이 남성의 동료들에게 ‘불륜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정작 젊은 의사는 구애 메시지를 ‘스팸문자’로 돌려놓고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정인숙)는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이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은 이메일을 보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명예교수 ㅇ(70)씨에게 1심처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사인 ㅇ씨의 아내(58)는 우연히 만난 30대 초반 의사에게 호감을 느꼈다. 2010년 10월~2012년 11월에 하루 수십번, 많게는 수백번의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다. 성적인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ㅇ씨는 아내의 문자메시지를 보고는 둘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ㅇ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교수실에서 상대 남성이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 7명에게 ‘유부녀와 간통해 가정을 파괴시키는 윤리관을 가졌다. 부적절한 육체관계가 지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실상은 젊은 교수 역시 피해자였다. 그는 ㅇ씨 아내의 문자메시지에 아무 답장을 하지 않았고 ‘스팸 문자’로 처리하기도 했다. 결국 4만여건에 이르는 문자메시지를 참다 못해 고소까지 했다.
재판부는 “ㅇ씨가 허위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 해당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