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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원자력발전소에 이어 화력발전소도 납품비리

등록 2015-01-21 17:10

원자력발전소에 이어 화력발전소에서도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발주처와 시공사 등의 직원들은 화력발전소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김지용)는 강원 삼척화력발전소와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전남 여수화력발전소 등을 짓는 과정에서 모두 12억7828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발주처와 시공사, 전문설비업체, 부품 납품업체 관계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화력발전소 공사 발주처인 한국남동발전 직원 장아무개(56·불구속)씨 등 2명과 한국남부발전 직원 이아무개(45·불구속)씨 등 3명은 지난 2년 동안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850만원~1500만원씩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대가로 납품업체 제품이 화력발전소 건설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나 시공조건을 변경하거나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인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한일중공업 직원 9명도 같은 기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1000만원~1억5634만원씩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대가로 납품업체 쪽에 내부 입찰정보를 전달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증액시켜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원자력발전소 경북 경주 신월성 1, 2호기와 울산 신고리 3, 4호기 건설 과정에서 자재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외국계 전문설비업체 대표와 직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흥락 대구지검 제2차장검사는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는 그동안 종종 확인된 바 있지만 화력발전소에도 비리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납품업체가 납품을 위해 발주처와 대기업 시공사, 이들이 선호하는 전문설비업체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는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전력통계 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전력 공급은 화력이 전체의 65.9%로 가장 많다. 원자력은 22.2%, 수력 등 기타가 11.9%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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