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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내의 일방적 구애인지 모르고…70대 남편, 남성 비방했다 벌금형

등록 2015-01-21 20:04

50대 아내는 의사인 30대 남성에게 수만건의 ‘구애 메시지’를 보냈다. 명예교수인 70대 남편은 이 남성의 동료들에게 ‘불륜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정작 젊은 의사는 구애 메시지를 ‘스팸문자’로 돌려놓고 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정인숙)는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남성이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은 이메일을 보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명예교수 ㅇ(70)씨에게 1심처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사인 ㅇ씨의 아내(58)는 우연히 만난 30대 초반 의사에게 호감을 느꼈다.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하루 수십번, 많게는 수백번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성적인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ㅇ씨는 아내의 문자메시지를 보고는 둘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했다. ㅇ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교수실에서 상대 남성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의 교수 7명에게 ‘유부녀와 간통해 가정을 파괴시키는 윤리관을 가졌다. 부적절한 육체관계가 지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실상은 젊은 의사도 피해자였다. 그는 ㅇ씨 아내의 문자메시지에 아무 답장을 하지 않았고 스팸문자로 걸러내기도 했다. 결국은 4만여건에 이르는 스팸문자를 견디다 못해 고소까지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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