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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홍준표 지사, ‘한겨레’ 기자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등록 2015-01-22 12:12수정 2015-01-22 12:55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사태 문제 다룬 기사
재판부 “언론 자유의 보장 범위 안에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정아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정아 기자
경남도립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사태를 다룬 기사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가 <한겨레>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명재권)는 22일 홍 지사가 <한겨레> 기사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홍 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최 기자에게 승소 판결했다.

앞서 최 기자는 2013년 6월21일치 <한겨레> 6면에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를 실어,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사태 때문에 열리게 된 국정조사를 피하려 하는 홍 지사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허위 보도기사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를 훼손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7월16일 최 기자 개인을 상대로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지난해 5월28일 “기사에서 사용한 표현들은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기사가 전제로 삼고 있는 사실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공적 지위, 이 기사가 공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기사는 언론 자유의 보장 범위 안에 있다. 따라서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자, 홍 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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