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사태를 다룬 기사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가 <한겨레>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명재권)는 22일 홍 지사가 <한겨레> 기사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홍 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최 기자에게 승소 판결했다.
앞서 최 기자는 2013년 6월21일치 <한겨레> 6면에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를 실어,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사태 때문에 열리게 된 국정조사를 피하려 하는 홍 지사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허위 보도기사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를 훼손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7월16일 최 기자 개인을 상대로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지난해 5월28일 “기사에서 사용한 표현들은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기사가 전제로 삼고 있는 사실들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공적 지위, 이 기사가 공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기사는 언론 자유의 보장 범위 안에 있다. 따라서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자, 홍 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