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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식당에서 싸웠다가 담배 피운 것까지 과태료 물게 돼

등록 2015-01-22 15:17

22일 새벽 1시35분께 대구 달서구 호림동 한 식당에서 손님 이아무개(32)씨가 담배를 피우며 일행인 강아무개(31)씨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서는 또다른 손님 우아무개(35)씨가 일행 2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우씨가 이씨에게 “담배 끄고 좀 조용히 하자”고 말했다. 기분이 상한 두 일행은 식당 밖으로 나가 서로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폭행에 참여하지 않은 강씨를 제외한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담배를 피운 이씨는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은 1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확인해 사진을 찍고 신분을 확인한 뒤 부과한다. 신원 확인이나 증거도 없이 누군가가 담배를 피운다는 식의 단순한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

이씨가 있던 식당엔 폐회로텔레비전이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이 영상으로 폭행장면은 물론 이씨가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웠는지도 알아볼 방침이다. 만일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에 이씨가 담배를 피운 장면이 나온다면, 그 영상을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 넘겨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금연구역에서 흡연 한 사람을 단속할 권한은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그런 증거가 나오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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