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노출 우려” 일부 증거 복사 거부
피고인 방어권 침해 우려 제기
피고인 방어권 침해 우려 제기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구속 기소) 전 행정관(경정)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일부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변호인에게 등사(복사)해줄 수 없다고 밝혀 ‘피고인 방어권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증거로 지정된 청와대 문건들이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어서 공무상 비밀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할지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되, 다음달 6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은 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일부 증거 등 수사기록에 대해 “열람은 허용할 수 있으나 청와대기록물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등사는 거부하겠다. 다만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 등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기록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국가안보, 증인보호 필요성, 증거인멸 염려, 관련 사건 수사 장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검찰의 등사 제한 요청에 대한 의견을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비서관과,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보관돼 있던 청와대 문건을 최아무개(사망) 경위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아무개(45) 경위는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박 경정의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는 세 피고인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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