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실태조사
원양어선 절반 이상이 법으로 정한 최저 승무 기준을 위반한 채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지키기도 어려울 만큼 원양어선 선원이 줄어드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22일 “국내 원양어선업체 54곳과 원양어선 311척을 모두 조사한 결과, 2013년부터 최근까지 원양어선업체 50곳과 원양어선 172척이 선박직원법의 최저 승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격 미달 해기사에게 선장을 맡기거나, 질병 등으로 선원이 도중에 내려도 인력 충원을 하지 않고 조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500t 규모 원양어선에서 선장은 5급 이상 항해사, 1등 항해사는 6급 이상 항해사, 기관장은 5급 이상 기관사, 통신장은 3급 이상 통신사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2013년부터 최근까지 6개 선사의 원양어선 8척은 선장 없이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사 등과 연락을 주고받는 통신장이 탑승하지 않은 선박도 112척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적발된 선사의 선주와 대표 등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절반 이상 ‘최저 승무기준’ 위반
6개 선사 8척은 선장없이 조업
112척은 통신장 탑승않고 운항
오룡호도 선장 등 4명 자격미달 선장 없이 출항하는 등 원양어선이 최저 승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원양어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2014년도 한국선원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원양어선 전체 선원은 2000년 5400여명에서 2013년 1900여명으로 13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다. 원양어선 선장도 2011년 311명에서 2013년 294명으로 감소했다. 원양업계 관계자는 “해기사와 부원 등 선원들이 원양어선에 견줘 임금과 노동조건이 좋은 상선으로 몰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양업계에선 선원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진다. 외국인 해기사의 원양어선 승선 허용, 해기사 양성 기관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501오룡호’도 최저 승무 기준을 위반한 것이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501오룡호는 한국인 선원 11명 가운데 선장 등 4명의 자격이 선박직원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저 승무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긴급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직원법 처벌 규정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6개 선사 8척은 선장없이 조업
112척은 통신장 탑승않고 운항
오룡호도 선장 등 4명 자격미달 선장 없이 출항하는 등 원양어선이 최저 승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원양어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2014년도 한국선원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원양어선 전체 선원은 2000년 5400여명에서 2013년 1900여명으로 13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다. 원양어선 선장도 2011년 311명에서 2013년 294명으로 감소했다. 원양업계 관계자는 “해기사와 부원 등 선원들이 원양어선에 견줘 임금과 노동조건이 좋은 상선으로 몰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양업계에선 선원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진다. 외국인 해기사의 원양어선 승선 허용, 해기사 양성 기관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501오룡호’도 최저 승무 기준을 위반한 것이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501오룡호는 한국인 선원 11명 가운데 선장 등 4명의 자격이 선박직원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저 승무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긴급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직원법 처벌 규정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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