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매장량 조작됐다 볼수없어”
법원, 오덕균 전 대표 집유 선고
법원, 오덕균 전 대표 집유 선고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실패 사례로 꼽혔던 씨앤케이(CNK) 주가조작 사건의 오덕균(48) 전 씨앤케이 대표와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는 23일 다이아몬드 매장량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표, 매장량을 부풀린 외교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상장법인 신고·공시의무 위반과 배임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전 대표는 카메룬 광산에 세계 연간 생산량의 2.5배에 이르는 4억1600만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됐다고 허위 공시하고, 김 전 대사는 이런 내용을 외교부 보도자료로 만들어 뿌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12월 중반 3000원대였던 씨앤케이 주가는 보도자료 배포 뒤 한달 만에 1만8000원으로 올라, 오 전 대표는 9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씨앤케이가 주장한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조작됐다거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보도자료 배포 11일 전 두사람이 짧은 통화를 한 것만으로는 주가조작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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