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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명훈 서울시향 감독 부적절 행위 확인

등록 2015-01-23 20:09수정 2015-01-23 22:02

서울시 감사관, 특별조사 결과
시향 국내 공연 3건 일정 변경
정씨 가족에 항공권 부당 지급
시, 계약서 보완…1년 연장 계획
서울시는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시향) 예술감독에 대해 서울시의회 등이 제기한 시향 공연 일정 변경 의혹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관이 이날 발표한 정 감독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보면, 정 감독은 지난해 12월 오스트리아 빈 국립오페라 공연 때문에 시향의 국내 공연 3건의 일정을 바꿨다. 감사관은 “일정 변경은 서울시향 사무국과 협의해 확정됐으나, 서울시향이 공연하기로 했던 통영국제음악회 주최 쪽은 일정 변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관은 또, “정 감독이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미라클오브뮤직의 이사장직을 겸직하면서, 이 단체가 개최한 공연 출연료를 이 법인에 기부하고 개인사업자 경비로 공제받는 등 다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시향 단원 일부가 이 단체 주최 공연에 출연료를 받지 않고‘재능기부’ 형태로 출연한 것도 ‘강제성은 없으나 감독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일’이라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정 감독의 매니저에게 연 2회 1매씩 지급되는 항공권(비즈니스석)을 정 감독의 가족이 1회 2매 지급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서울시가 항공료 1320만원을 반환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관은 “계약서에는 예술감독에게 제공되는 항공권(1등석 매회 2매)을 본인 외에 1매 지급하도록 한다거나, 외부 출연과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한 점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서울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계약서를 보완해 정 감독과 계약을 1년 연장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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