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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게이 휴게텔…아무도 나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진 않았네

등록 2015-01-23 20:22수정 2015-01-24 09:44

기자가 들른 ‘게이 휴게텔’에서 성매매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이 낯설고 무척 노골적일 뿐. 성인들의 합의된 성관계를 무조건 ‘음란 행위’로 치부하는 게 옳을까. 22일 동성애 업소가 밀집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거리. 주말 밤이 되면 이곳의 거리는 붉은색의 옷을 입는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기자가 들른 ‘게이 휴게텔’에서 성매매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이 낯설고 무척 노골적일 뿐. 성인들의 합의된 성관계를 무조건 ‘음란 행위’로 치부하는 게 옳을까. 22일 동성애 업소가 밀집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거리. 주말 밤이 되면 이곳의 거리는 붉은색의 옷을 입는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토요판] 르포
게이 휴게텔을 가다
▶ ‘게이 휴게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끔 방송사들이 몰래 카메라를 들고 가 ‘동성애자들의 변태적 공간’으로 묘사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성매매 공간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경찰은 수시로 이곳을 단속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성인들의 합의된 성관계를 음란 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입니다. 게이 휴게텔을 체험하고 업자를 두루 만나 동성애자들의 고민을 들어보았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8번 출구를 나와 5분여를 걷다 보면 신촌대로 한켠에 4층짜리 건물이 나온다. 건물 입구에는 멋없는 영어 제목의 간판이 하나 붙어 있다. 뭐하는 곳인지 아무 설명이 없다. 아는 사람들만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간판의 표정은 시큰둥하다.

건물 3층으로 올라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계산대 유리창 안에 몸을 숨긴 관리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묻는다. “알고 오셨어요?” 뭐라고 답할지 잠시 고민하다 “네, 알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주인이 말없이 사물함 열쇠와 수건을 건넸다.

이곳은 남성 동성애자들만 모이는 이른바 ‘게이 휴게텔’이다.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이라고 한다. 입장료는 6500원. 낮이라 요금이 저렴하다. 휴게텔마다 다르지만 야간에는 대개 1만3000~1만5000원을 받는다. 옷을 모두 벗고 수건을 두른 채 휴게실 한켠의 쇼파에 앉았다. 손님들은 알아서 알몸 상태로 돌아다닌다. 간신히 앞만 보일 정도로 조명은 어둡다. 흥겨운 음악들이 은은하게 춤을 추듯 흘러나온다.

업주가 하는 일은 수건 수거뿐

몇명의 남성들이 접근해왔다. 아무런 말 없이 몸을 만진다. 기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들은 1분을 채 머물지 않고 다른 이를 찾아 떠났다. 한 20대 남성과 기자임을 밝히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인근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그는 “강의와 강의 사이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잠시 쉬러 왔다”고 말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누가 동성애자인지 알아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곳에는 동성애자들만 있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연애를 할 수 있지요. 입장료도 저렴하고요.” 그는 기자와 더이상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다. ‘몸을 섞되 말을 섞지 말라’는 이곳만의 룰을 기자가 어긴 탓일까. 그는 짧은 몇 마디만 토해낸 뒤 또다른 대상을 찾아 움직였다.

강남의 또다른 유명 게이 휴게텔을 찾았다. 문 앞에는 ‘근육 체형만 입장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따로 손님의 몸상태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40살 이상은 출입금지다. 카운터에서 받은 열쇠를 받아 옷장에 옷을 넣고 역시 알몸으로 휴게텔 내부로 들어간다. 수건을 두른 사람들이 비좁은 통로를 따라 드문드문 서 있었다. 자신과 체온을 나눌 사람을 고르기 위해 서 있는 것이다.

칸막이가 된 여러 방 중 하나를 골라 몸을 뉘었다. 의외로 깔끔하고 단정하다. 피곤기가 몰려와 깜박 잠이 들 찰나 육중한 몸매의 한 사내가 다가와 옆에 누워 있는 것이 느껴졌다. 어두워서 얼굴은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다. “그냥 쉬러 왔다”고 말하자 그는 조용히 일어나 어딘가로 떠났다. 싫다는 이를 괴롭히거나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이날 보지 못했다. 업주가 하는 일은 입장료를 받고 곳곳에 휴지 조각처럼 널브러져 있는 손님의 수건을 수거하는 일뿐이다.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았지만 게이 휴게텔은 성적 소수자들의 만남의 장소에 불과한 듯 보였다. 그들만의 합의된 공간에서 행하는 쾌락의 방식이 다만 낯설고 지나치게 노골적이었을 뿐. 많은 동성애자가 이곳을 애용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래도 이곳은 자주 수난을 당한다.

알몸의 남성들이 은밀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짝을 찾아 움직인다.
싫다는 이를 추행하지는 않는다.
관계의 대가로 돈 요구도 않는다
눈치 안보고 사랑할 수 있어 좋단다

경찰은 게이 휴게텔 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휴게텔 업주 무죄판결
“합의된 사인간 성행위를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논리이다
경찰 내부서 “새 단속지침 필요” 의견

성인간 합의한 성관계가 음란행위?

지난해 3월18일 밤 9시40분. 이태원동의 게이 휴게텔의 일종인 ㅎ사우나의 출입문 바깥에 낯선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와 문을 두들겼다. “경찰입니다. 이곳에서 퇴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아, 지겹다. 또 왔구나. 대체 내가 무슨 퇴폐 영업을 하고 있다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사우나 주인 ㄱ(55)씨는 한숨을 쉬었다. 올해에만 벌써 다섯차례 넘게 단속을 당했다. 21일 <한겨레>와 만난 ㄱ씨는 그때 이를 악물었다고 말했다. ‘그래, 단속하려면 해봐라. 동성애가 무슨 죄도 아니고.’ 그는 문을 열고 경찰을 안으로 들였다.

ㄱ씨는 2011년부터 동성애자 전용 사우나를 경영해왔다. 이태원을 들르는 외국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제법 났다. 경찰은 이곳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법)을 위반한 퇴폐 업소라며 수시로 단속을 나왔다.

이날 찾아온 사람들은 서울 용산경찰서 생활질서계 형사들이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영업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사우나 안의 손님들은 나체 상태로 경찰을 맞닥뜨렸다. 손님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혼비백산 달아났다. 사우나는 2층으로 구성돼 있다. 1층에는 욕탕 시설이 있고 2층에는 칸막이가 되어 있는 방 8개가 있었다.

경찰은 2층으로 올라갔다. 일본인 남성(49)과 베트남인 남성(21)이 입구 왼쪽 세번째 칸막이 방에서 뒤엉킨 채 관계를 갖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고 둘을 분리시켰다. 업소에 배치된 콘돔 등을 증거물로 수거했다. ㄱ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성관계 중이던 두명의 손님은 참고인 신분으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ㄱ씨는 형사입건 됐다. 검찰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풍속법 조항을 들어 ㄱ씨를 5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업소를 이용한 손님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 ㄱ씨만 기소했다. ㄱ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8단독 이정현 판사)은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성인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음란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우나의 손님들이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동성간 성관계 장소를 제공해온 업소는 불법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번 법원 판결로 ‘게이 휴게텔’처럼 동성애자 전용 만남의 장소를 운영해온 업소들은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이 휴게텔은 전국 70여곳에 이른다고 ㄱ씨는 말했다.

동성애 업소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이번에 처음 나왔다.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업주로는 ㄱ씨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ㄱ씨는 동성애는 죄가 아닌데 자신이 왜 동성애 장소를 제공한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게이 휴게텔처럼 영업 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음란행위로 간주하고 단속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성인끼리 합의해서 한 성관계는 음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풍속법 1조는 법의 제정 목적으로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2조에서는 풍속영업으로서 노래방, 목욕탕, 숙박업, 무도장 등을 규정했다. 3조에서는 풍속영업장 내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음란한 문서·그림·영화 등을 관람하게 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그러나 풍속법은 미풍양속은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이 구체적으로 음란행위인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 서부지법은 이 때문에 2008년 대법원 판결(선고 2006도 3558)을 들어 음란행위를 “사회 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간의 합의에 의한 성생활은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부분으로서 그 비밀성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국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리로 개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고, 성관계 장소를 제공한 휴게텔 업자 ㄱ씨 또한 음란행위 장소 제공의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음란행위가 아니므로, 음란행위 장소 제공도 없었다는 해석이다. 이 업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면 자칫 성적 수치심을 입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였겠지만, 동성애자들만 알고 드나드는 업소란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숙박업소에서 성인들은 잠만 잘까

21일 ㄱ씨가 운영하는 업소에는 동성애자로 보이는 손님 몇몇이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업소의 건물 외관은 매우 낡았지만 내부 시설은 비교적 깔끔했다. ㄱ씨는 경찰이 동성애자 전용 업소를 일반 업소와 달리 표적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가 벌금형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굳이 법정 공방을 선택한 건 제가 오히려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예요. 경찰이 계속 단속을 하는 탓에 매출이 평소 대비 40% 떨어졌어요. 모든 영업장은 동등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손님으로 동성애자를 상대하건 이성애자를 상대하건 동등하게요. 동성애자의 성행위는 음란행위이고, 이성애자의 성행위만 정상인가요. 숙박업소인 모텔에서 손님들이 잠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손님들이 성관계했다고 해서 장소를 제공한 모텔 업자를 처벌하나요?”

ㄱ씨는 동성애자 출입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거나 업주가 고용한 직원에 의해 음란행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했다. 거리에 흔하게 보이는 키스방, 안마방, 귀청소방 등은 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직원이 성행위를 제공할 여지가 다분해 풍속법상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게이 휴게텔’은 업주가 손님들 간의 성관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ㄱ씨의 주장이다.

“게이 휴게텔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이곳에 오면 그냥 각자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어요. 업소 주인이 나서 직접 만남을 주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휴게실에서 쉬었다 가는 사람도 있고 성관계를 맺기도 하지요.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찾아온 손님들이 알아서 결정합니다.”

물론 이런 업소들이 모두 성매매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각종 게이 마사지 업소들의 광고가 심심찮게 게재돼 있다. 대개 만남의 장만 마련하는 휴게텔과 달리 이런 업체들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게 이용자들의 증언이다. 마사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2차 성적 서비스로 이어지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풍속법상 단속 대상이다.

ㄱ씨는 경찰이 휴게텔과 성매매 업소들의 영업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싸잡아 단속 대상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일단 들이닥치면 무조건 성관계하는 사람들부터 사진을 찍어요. 성행위 자체가 음란행위라는 겁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각자의 방에서 관계를 갖는 것일 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아요.”

이러한 게이 휴게텔 문화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것은 아니다. 동성애 산업이 발달한 타이 등에서는 이런 형태의 공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시스템은 한국의 업소들과 같다고 한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손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 업주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ㄱ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성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풍속영업 장소에서의 성행위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음란한 행위’로 판단할 개연성 또한 존재한다.

다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풍속법 단속 지침을 새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태원동에서 지난해 ㄱ씨의 사우나 등을 단속했던 용산경찰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풍속영업 장소에서의 성관계는 음란행위로 해석되어왔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단속을 해왔지만 사법부가 사인간의 성관계를 더이상 음란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경찰도 새로운 단속 지침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ㄱ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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