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변희재(41) 미디어워치 발행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허위의 글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배우 문성근(62)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씨는 문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씨는 미국에 머물던 2013년 12월31일 오후,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대선 부정을 비판하던 이남종(당시 40)씨가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박근혜 사퇴·특검 실시’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난간에 내걸고 분신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문씨는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명복을 빈다. 몇분 전 분신하신 이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미국에서 쓴 문씨의 글은 ‘시차’ 때문에 이씨가 분신하기 전인 12월31일 새벽에 쓴 것으로 표시됐다.
이를 몰랐던 변씨는 어떤 근거나 사실 확인도 없이 문씨가 사전에 분신 자살을 기획·선동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다섯 차례에 걸쳐 “분신자살 하자마자 타이밍 맞춰 선동질했던 문성근도 당연히 경찰에서 수사해야 한다”, “(이씨가) 쇠사슬을 양팔에 묶고 어떻게 불을 붙였는지 의혹이 있었다. 경찰은 문성근 등을 상대로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 등의 글을 썼고, 같은 취지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위트했다.
문씨는 지난해 1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변씨는 트위터 등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반성한다. 인신공격의 도가 지나쳤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글을 올렸다.
이 판사는 “문씨가 해당 사건을 사전에 미리 기획·선동하거나 분신 자살을 미화·찬양한 사실이 없는데도 변씨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변씨의 글이 가진 영향력, 글을 올린 동기, 문씨에게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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