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5년 업무계획 발표
‘5순위 아니면 면제’ 규정 삭제
‘단백질 남은 경우만 표시’ 불안 여전
‘5순위 아니면 면제’ 규정 삭제
‘단백질 남은 경우만 표시’ 불안 여전
앞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면 함량에 관계없이 지엠오 사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지엠오 완전표시제’ 요구를 정부가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한겨레> 1월12일치 1면) 다만 유전자변형 작물을 가공한 식품이라도 최종 제품에서 ‘지엠오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 업무계획’을 25일 발표했다. 먼저 그동안 허점이 많아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엠오 표시제는 ‘전 성분 표시’ 방식으로 바뀐다. 유전자변형 콩이나 옥수수를 가공해 만든 식품이라면, 이들 농산물이 ‘주요 원재료’가 아니더라도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함량 5순위 안에 포함되는 주요 원재료를 뺀 나머지에 대해선 표시 의무가 없어, 콩기름·과자·빵 등의 원료로 지엠오를 쓰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업체가 많았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 대상을 늘리고, 표기활자의 크기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종 제품에서 ‘지엠오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지엠오 표시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시민단체는 이를 이번 제도 개선의 한계로 짚는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이미 10여년 전 식품에 대한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됐는데, 유독 유전자변형 식품 관련 제도에만 주요 원재료라는 불합리한 개념이 남아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당연한 조처”라고 말했다. 또 박 간사는 “소비자가 원하는 진정한 지엠오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려면 논리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지엠오 단백질 조항도 마저 없애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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