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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7명 구속영장 기각되거나 풀려나…인터넷 설치기사 ‘무리한 수사’ 논란

등록 2015-01-25 20:38수정 2015-01-25 22:20

검찰, 넉달째 기소여부 결론 못내기도
에스케이(SK)그룹 본사 로비 등을 3시간 점거했다는 이유로 구속(<한겨레> 1월9일치 8면)됐던 간접고용 노동자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에스케이 쪽을 포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씨앤엠(C&M)·엘지유플러스(LGU+) 등 통신 3사의 인터넷·아이피티브이(IPTV) 설치기사 7명 모두가 구속영장 기각이나 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면서 검경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고 넉달이 지나도록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어 애초 영장 청구가 필요했는지도 의문이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던 희망연대노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정아무개(42) 부지부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임성근) 심리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공탁금 10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민주노총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는 25일 “에스케이 본사 진입 과정에서 현관 회전문이 파손됐다는 수사 결과에 따라 1000만원을 공탁했다. 점거농성 뒤 노사가 교섭을 하고 있는 사정도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노조 간부 2명은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도 조합원들과 씨앤엠 대주주인 엠비케이(MBK)파트너스가 있는 빌딩에 들어간 희망연대노조 간부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달에는 청와대를 항의방문하려던 씨앤엠 정규직지부 조합원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면담을 요구하며 씨앤엠 2대주주 사무실에 들어갔던 같은 지부 조합원에게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엘지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간부는 지난달 서울 중구 엘지유플러스 본사 건물에 들어가려다 경찰과 충돌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며칠 뒤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들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아직 없다.

조 변호사는 “각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사쪽과 교섭하는 상황에서 검경은 이들을 하나로 묶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재범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은 “노사분쟁이 장기화하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에 문제 해결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검경은 이를 폭력행위와 업무방해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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