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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스타벅스, 돈 안 되는 ‘숏 사이즈’ 일부러 메뉴에서 가렸다?

등록 2015-01-27 10:38수정 2015-01-27 11:01

서울 스타벅스와 뉴욕 스타벅스 메뉴판 비교 사진 첨부. 서울YMCA시민중계실 제공
서울 스타벅스와 뉴욕 스타벅스 메뉴판 비교 사진 첨부. 서울YMCA시민중계실 제공
네 종류 가운데 유일하게 표시 안해…미국·일본에선 표시
서울YMCA “소비자 선택권 제한…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스타벅스가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커피 최저가 메뉴인 ’쇼트 사이즈’ 메뉴판 표기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서울YMCA시민중계실의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음료의 크기는 쇼트(Short, 237㎖), 톨(tall, 335㎖), 그란데(Grande, 473㎖), 벤티(Venti, 591㎖) 등 모두 네 종류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가장 작고 싼 쇼트 사이즈를 실제로 판매하고 있으면서도 용량과 가격을 메뉴에 표기하지 않고 ‘쇼트 사이즈도 주문할 수 있다’ 등의 문구로 정확한 안내를 피하고 있다. 반면 후쿠오카와 뉴욕 등 국외 스타벅스 매장의 메뉴판에는 쇼트 사이즈를 포함한 네 가지 크기의 음료 용량과 가격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이에 대해 “스타벅스의 쇼트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사이즈”라며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가격표시에 쇼트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톨 사이즈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소비자들의 문제 제기에도 이러한 판매 행위가 지난 수년간 개선되지 않았다”며 “스타벅스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해 매출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사이즈 미표기’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26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승현 기자 sh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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