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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팩트티비 영상 무단도용 MBC보도국 간부 벌금형

등록 2015-01-27 19:12

인터넷언론 <팩트티브이>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문화방송> 보도국 간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신중권 판사는 2013년 11월23~26일 4차례에 걸쳐 <팩트티브이>가 촬영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 영상을 <팩트티브이> 로고 문구와 제목을 삭제한 뒤 영상출처를 ‘유튜브’로 편집해 방송하도록 지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문화방송> 박상후(47) 전국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판사는 “영상물 소재의 선택과 배열, 카메라 구도의 선택, 편집, 그 밖의 제작기술로 표현되는 창작성 등을 고려하면 저작물로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부장 쪽은 “신부가 연설하는 장면6을 단순히 있는 그대로 촬영하고, 성당 내부 전경도 별다른 화면 조작 없이 촬영해 영상작성 과정에서 <팩트티브이>의 어떤 창작적 노력이나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화방송>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2013년 11월22일 전북 군산에서 연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신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합법적이지 못한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교체의 꿈이 깨지고 민주주의가 붕괴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팩트티브이>의 영상을 편집해 보도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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