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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7억 7천만원 수뢰 혐의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체포

등록 2015-01-29 20:09수정 2015-01-29 21:43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9일 군납업체로부터 아들이 경영하는 업체에 대한 광고비 명목의 돈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장남(38)이 설립한 업체 ‘요트앤컴퍼니’를 통해 에스티엑스(STX)엔진한테서 광고비 명목으로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에스티엑스엔진은 같은 해 해군이 발주한 735억원 규모의 유도탄고속함 엔진 사업을 수주했다. 합수단은 요트앤컴퍼니가 받은 돈이 납품 계약 체결 대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전날 정 전 총장의 장남과 요트앤컴퍼니 공동대표,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을 각각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합수단은 뇌물 전달 통로로 보이는 요트앤컴퍼니 쪽은 불구속 수사하고, 윤 전 사령관은 에스티엑스 사외이사로 뇌물 공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4~2010년 공군 전력증강사업 관련 2·3급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에 건네고 수수료 25억원을 받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태(85)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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