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성’ 경품행사 등으로 확보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백억원대 수익을 챙긴 홈플러스의 임원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1일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도성환(60) 사장과 김아무개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도 사장 등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정보 712만건을 보험사 7곳에 팔아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 쪽은 다른 방식으로 확보한 고객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보험서비스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개인정보 장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는 처음부터 고객정보 수집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행사 자체는 겉으로 내세운 것과 달리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당첨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적도록 했지만 당첨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당첨자가 당첨 사실을 알고 연락해 와도 다이아몬드 등 애초 내건 경품 대신 홈플러스 상품권 등을 주고 넘어간 경우도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얻은 수익을 추징하고, 대형 유통업체 등의 개인정보 장사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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