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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7년 전 노사분쟁 참가자까지 무차별 ‘DNA 채취’

등록 2015-02-03 20:08수정 2015-02-03 21:34

“헌재의 작년 합헌 결정따라 집행”
당시 재판관 4명 ‘인권침해’ 위헌 의견
시민단체 “대상 축소 등 법 개정을”
대검찰청이 강력범죄가 아닌 노사분규나 집회·시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의 유전자정보(DNA) 채취에 다시 나서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디엔에이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자 그동안 보류해오던 시료 채취를 재개한 것인데, 7년 전 노사분쟁으로 처벌받은 사람까지 무차별적으로 대상으로 삼아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노총 상근활동가였던 ㅇ씨는 2008년 11월 한 노인요양시설 노사분쟁 과정에서 시청 로비 점거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년 전 민간업체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그에게 지난달 난데없이 ‘디엔에이 시료 채취 출석 안내문’이 날아왔다. ㅇ씨는 3일 “살인범이나 성폭행범도 아닌데 디엔에이를 채취하겠다고 하니 불쾌했다. 검찰에서 직장으로 찾아올까봐 겁이 난다”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헌재의 합헌 결정과 법률 규정 취지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른 집행을 하는 것이다. 헌법소원 때문에 채취를 미뤄오던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사범에 대해서도 지난달부터 채취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력범죄 수사와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디엔에이법은 살인·강도·성범죄 등 흉악범죄뿐 아니라 주거침입·재물손괴, 폭력 사건 관련자 등 법조항만 보고는 죄질의 경중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이들에게까지 적용돼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법에는 ‘검사가 디엔에이를 채취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검찰은 이를 의무조항으로 해석해 획일적으로 채취를 요구해 왔다. 쌍용자동차 파업 참가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 참사 관련자 디엔에이까지 채취해 논란을 빚었다.

헌재는 지난해 8월 디엔에이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시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시료 채취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어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획일적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시료 채취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은 채취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유전자정보 채취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은 닫혀 있다.

ㅇ씨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는 “검찰이 범죄 형태나 재범 위험성 등에 별다른 고민 없이 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디엔에이 채취를 하려 한다. 대상 범죄를 줄이고 채취영장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와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11개 범죄를 대상으로 검찰이 그동안 축적한 디엔에이 시료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8만873건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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