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3년여 끌고도 또…‘김성수 친일’ 선고일 미뤄

등록 2015-02-05 19:46수정 2015-02-05 21:44

항소심 선고 당일 “자료 더 검토”
5번 바뀐 재판장 조만간 또 교체
<동아일보> 설립자인 인촌 김성수(1891~1955)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소송 선고가 당일 갑자기 미뤄졌다. 5년 넘게 이어진 이 소송은 항소심에서만 재판장이 네차례 바뀌면서 3년3개월째 끌고 있어, 재판 지연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는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일인 5일,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선고 기일은 나중에 지정하기로 했다.

그간 서울고법은 항소가 제기된 2011년 11월 이후 여러 차례 재배당해왔다. 재판부는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행정3부(〃 이대경)→행정5부(〃 김문석)→행정7부(〃 조용호)로 바뀌었다. 2013년 2월 인사 때 민중기 부장판사가 다섯번째 재판장이 됐지만, 그는 오는 12일자로 서울동부지법원장으로 발령이 난 상태다. 이번 선고 연기로 사건은 여섯번째 재판장에게 넘어가게 됐다. 새 재판장이 오면 기록 검토를 다시 하게 돼 선고 날짜를 잡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6월 김성수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했다. 김재호 사장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2010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1942~44년 보성전문학교 교장이었던 김성수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등 전국 일간지에 조선총독부의 태평양전쟁 동원을 위한 징병 및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을 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기고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친일진상규명위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성수가 1941년 친일 단체들이 전쟁 동원을 목적으로 만든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한 행위 등은 “김성수가 이를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친일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