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김양호 삼척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등록 2015-02-05 21:34

법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관련
“다소 과장된 표현 불과한 의견”
원전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김양호(53) 강원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동규)는 5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발언한 ‘김대수 후보의 18개 시·군 중 유일한 관사 사용’은 다소 과장됐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사실을 강조하는 과정으로 보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발언 가운데 ‘김대수 후보자의 원전 독단적 신청’은 공문과 의회 속기록 등을 살펴볼 때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는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고 사실과 의견 표현이 혼재한 경우 전체를 보고 주된 부분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의견 표현과 사실 부분을 분리해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판결의 근거를 밝혔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거리유세 등을 하면서 ‘강원도의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김대수 삼척시장이 유일하다’고 주장해 상대인 김 전 시장 쪽한테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형으로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한다. 원전을 반대하는 삼척시민의 뜻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