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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잠수함 도입 비리’ 연루 혐의 현대중공업 직원 집·사무실 압수수색

등록 2015-02-06 19:40수정 2015-02-06 21:14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 김기동)은 퇴직 공무원 취업규칙을 어기고 대기업에 입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 직원 임아무개씨의 집과 사무실을 6일 압수수색했다.

임씨는 해군 영관급 장교 출신으로 현역 시절 해군 제9잠수함전단(현 잠수함사령부)에서 근무했다. 또 임씨는 2007~2008년 정부가 1조2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조한 1800t 규모의 손원일급 잠수함 3척(손원일함·정지함·안중근함)에 대한 인수 평가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임씨가 인수 과정에 참여한 안중근함이 2009년 12월 정식으로 취역한 뒤 4개월 만인 2010년 3월 임씨가 잠수함, 군함 건조 등 해군 도급사업의 유관 기업인 현대중공업에 부장으로 입사한 것이 공무원 취업규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이날 임씨의 집과 울산 현대중공업에 있는 임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다. 합수단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임씨가 업체에서 맡은 역할이 얼마나 업무 연관성이 높은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 합수단은 임씨가 정식으로 심사 절차를 밝고 현대중공업에 입사했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현재는 임씨의 취업규칙 위반 혐의를 주로 살피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합수단은 해군의 잠수함 도입 과정에 임씨가 현대중공업 쪽에 유리한 배점을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없는지도 확인할 참이다. 2007~2008년 취역한 손원일급 잠수함 3척은 모두 현대중공업이 건조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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