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전직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전직 공무원 ㄱ씨(51)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20일부터 9월2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7차례에 걸쳐 여성 30명의 신체나 용변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했으며, 카메라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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