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전북 지역의 한 중학교 2학년 10반 교실에서 한 여학생이 수업시간에 학교규칙에 금지된 소형 ‘고데기’(머리카락을 감는 도구)를 사용하다 교사에게 적발됐다. 이 교사는 고데기를 학생의 쇄골 부위에 던졌다. 이 교사는 평소 학생들이 잘못하면 쉬는 시간에 교무실 앞에 서 있도록 했다. 남학생에게는 빗자루 등으로 종아리·엉덩이를 때렸고, 여학생에게는 손으로 머리 등을 가격하기도 했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이를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가 9일 “학생에게 일상적인 툭툭 치기와 꿀밤, 교무실 앞에 세워두기, 욕설을 의미하는 단어 사용, 학급 반장을 담임교사가 임명하는 행위 등은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심의위는 “교사가 학교에서 약 30㎝의 매(지시봉)로 학생의 머리를 툭툭 치는 등의 정도는 학생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소한 폭력이더라도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신체를 훼손하는 폭력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또 심의위는 학생들이 학교규칙 등을 위반했을 때 쉬는 시간에 교실 앞에 세워두는 행위는 학생한테서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높고, 사생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북지역 한 고교 기숙사 사감이 학생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무뚝뚝하게 대답하면 손바닥으로 학생의 뒤통수를 때리고 평소 ‘놈’ ‘새끼’ 등과 같은 욕설을 한 것도 “수치심·분노를 유발하는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고 학생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심의위의 판단이다.
심의위는 전북의 한 중학교 담임교사가 지난해 자신이 맡은 학급의 1·2학기 반장, 부반장을 학생들이 선출하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임명했는데, 이는 학생의 자치활동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치활동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 관계자는 “인권 침해 발생은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낮은 인권 감수성에서 기인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해당 학교장에게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 교육 등의 대책을 시행하도록 권했고, 도교육감에게도 해당 교사의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