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비밀누설죄로 고발
판매·배포 중지 가처분신청도
판매·배포 중지 가처분신청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재임 기간 중 남북관계나 정상외교 등과 관련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의심되는 내밀한 내용들을 책에 쓴 것을 문제 삼은 것인데, 비밀 열람과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집필 과정에 참여한 이 전 대통령과 참모진,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명박 심판 행동본부’라는 단체 등이 9일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으며, 이 사건을 형사6부(부장 김유철)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의 시간>의 판매·배포 중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국내외에서 대통령 회고록이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대통령의 시간> 집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전 대통령과 참모들의 메모와 기억을 바탕으로 회고록을 썼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비서관)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했다”고 집필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돼 비밀로 관리해야 할 기록을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하며 빼돌렸거나, 비밀로 보관중인 기록물을 열람한 뒤 무단 공개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전 대통령 쪽의 기록물 열람 내역 공개를 거부하면서 이런 의혹은 더욱 커졌다.
대통령기록관 쪽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열람 내역 요청에 대해서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한겨레>가 대통령기록관 열람자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10일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박태우 김규남 서영지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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