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소송’으로 논란을 빚었던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 자택의 가사도우미·운전기사 등이 엘지유플러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구 회장의 자택 근처에서 집회·시위를 못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소음이 동반된 노조의 시위로 인해 “가사도우미 등의 업무 수행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황윤구)는 구 회장의 집을 관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6명과 엘지유플러스가 희망연대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구 회장의 자택 주변에서 확성기·앰프 등을 사용해 집회를 하거나, 2명 이상이 3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자신의 의사 전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구 회장이 아닌, 가사도우미·운전기사 등을 비롯한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거주민들의 사생활의 평온과 안녕·업무수행권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다분하다”며 “구 회장이 엘지유플러스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엘지의 대표이사이긴 하지만, 엘지유플러스의 하청업체와의 도급 계약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희망연대노조 쪽은 “법원의 결정대로라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과 1년 계약을 맺어 언제 계약 해지 될지도 모르고, 임금·고용 등 노동조건의 핵심 사안에 대해선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 앞에서만 집회를 해야 한다”며 “법률적으로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이 원청까지 적용되어야 하며 엘지유플러스와 엘지그룹 등 원청 대기업이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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