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혐의 선장·상인 등 대거 적발
경북 포항에서 암컷과 새끼 대게 13만5000여마리를 잡아 사고팔던 선주, 선장, 선원, 상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잡은 대게는 지난해 포항에서 불법 포획·유통되다 적발된 전체 대게 9000여마리의 15배에 이르는 것이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포획 금지된 암컷 대게와 새끼 대게를 잡아 사고판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주 박아무개(45)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선원 김아무개(42)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동해 연안에서 어선 7척을 이용해 암컷 대게 10만마리와 새끼 대게 3만5000마리를 잡아 울산·대구·경북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와 몸체 지름 9㎝ 이하인 새끼 대게를 잡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마구잡이로 포획하면 대게 씨가 마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획 기간도 살이 꽉 차 맛있는 대게가 잡히는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포항에서는 지난해 대게 754t이 잡혔다.
하지만 선주와 선장들은 암컷 대게와 새끼 대게를 마구 잡아 한마리에 각각 700원과 1500원 정도로 도매상에 넘겼다. 암컷 대게와 새끼 대게의 시가가 각각 2000원과 4000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3억4000만원어치에 이른다. 이들은 선주 40%, 선장 20%, 각 선원 10% 정도로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도매상들은 독점적으로 대게를 공급받기 위해 선주에게 보증금을 주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승목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수사로 대게 불법 포획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암컷 대게 등의 무차별 불법 포획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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