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욱 변호사.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법정에서 검사들을 모욕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새터민들이 만든 보수단체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 장 변호사를 모욕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결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장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려 하자, “재판에서 범죄자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증거조작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사기죄를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며 검찰을 비판한 바 있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이같은 발언이 검사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에게 처벌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고 검사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당사자의 고소가 있지 않는 이상, 범죄 혐의로 입건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서 쌍방의 감정이 격해져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고소까지 할 수야 있겠느냐”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다른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를 지휘해 장 변호사가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 세미나’에 참석해 북쪽 당국 인사를 무단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독일동포 단체가 주최한 이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해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며 해상 경계선을 새로 확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발제자로 참석한 북쪽 인사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변호사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민변 변호사들과의 ‘기싸움’ 도중에 벌어진 일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장 변호사 등 민변 소속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이 징계 신청한 변호사들은 장 변호사 말고도 쌍용차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 등 5명과, 지난해 5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를 조언한 김인숙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장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는 변론권 행사를 이유로 기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신청돼 ‘과잉 징계’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변협은 장 변호사와 김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신청을 기각했다.
장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맡아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한 증거조작 사실을 밝혀냈다. 장 변호사는 또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사건’ 피고인 홍아무개(40)씨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노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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