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서 “적합” 조작혐의로 구속
특전사에 13억여원어치 납품돼
특전사에 13억여원어치 납품돼
‘생존율이 낮고 모든 면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불량 방탄복을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장병들에게 보급하도록 한 육군 대령이 구속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불량 방탄복이 임무 수행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평가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전성기(49)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대령은 특전사 군수처장이던 2010년 5월 불량 방탄복 13억여원어치(2062벌)가 납품되게 했다.
합수단 조사 결과를 보면, 특전사는 2009년 예하 707대대에 ㅅ사가 제작한 방탄복의 시험운용을 지시했다. 707대대장은 시험운용을 마치고 2010년 3월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냈다. “어깨보호대 걸림 현상으로 사격이 제한되고, 방탄 플레이트 등급이 낮아 생존율이 낮으며, 단독으로 복장 착용도 안 되며, 신속 해체 기능도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 방탄복은 미국 국립사법연구소 기준으로 3등급 수준으로 북한군 신형 화기인 AK-74 총탄에 관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7대대장은 “방탄복 성능 등급이 낮아 생존율이 저조하다”고도 보고했지만 묵살됐다.
전 대령은 군수처 후임 장교인 박아무개(43) 중령을 통해 시험운용을 하지도 않은 예하부대 이름으로 ‘적합’ 의견 보고서를 쓰게 해 이를 특전사령관한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ㅅ사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수사 중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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