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낮 세종시 장군면 한국영상대학교 인근 금강변에서 발견된 엽총 살인 사건 용의자 차량 안에 있던 시너와 엽총이 경찰차에 놓여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차량 50여m 밖에서 엽총을 이용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세종/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50대 남성, 세종시 편의점서
700 떨어진 곳서 자살
재산 분할 다툼인 듯
수렵 허가지역 벗어나 엽총 사용
“총기관리 좀더 엄격해져야”
700 떨어진 곳서 자살
재산 분할 다툼인 듯
수렵 허가지역 벗어나 엽총 사용
“총기관리 좀더 엄격해져야”
50대 남성이 동거했던 여성의 아버지와 오빠 등 3명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남성이 2년 넘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갈라선 뒤 재산 다툼을 벌이다 저지른 범행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25일 아침 8시10분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ㅈ편의점 앞에서 강아무개(50·무직)씨가 출근하던 전 동거녀 김아무개(47)씨의 오빠(50)를 향해 엽총을 쏴 숨지게 했다. 곧바로 강씨는 편의점 옆에 있는 김씨의 집에 들어가 아침 식사를 하던 김씨의 아버지(74)에게도 엽총을 발사했으며, 이어서 편의점에 들어가 전 동거녀와 살고 있는 송아무개(52)씨를 엽총으로 쏘아 모두 숨지게 했다.
강씨의 전 동거녀 김씨는 이날 친목 모임 때문에 경기도 쪽에 있어서 화를 면했다. 범행 뒤 강씨는 편의점에 시너 2통을 뿌리고 불을 지른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 그는 범행 현장에서 700m쯤 떨어진 금강변에 차를 버리고 100m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머리에 엽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5분께 숨진 강씨를 발견하고 차량에서 구경 18.5㎜ 엽총 2정과 범행에 사용된 탄알 5발을 뺀 나머지 32발을 확인했다.
경찰은 강씨와 김씨가 2년6개월가량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편의점에 함께 투자했지만 헤어지면서 재산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1년6개월 전 헤어진 뒤 재산 분할과 이성 문제로 강씨가 몇 차례 편의점에 와서 김씨 가족들과 다툼이 있었다. 특히 편의점 투자 대가로 3000여만원을 돌려받은 강씨가 돈이 적다며 김씨와 가족에게 1000만원 정도를 더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 23일 아침 7시28분께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 수원시의 태장파출소에서 엽총 2정을 출고한 뒤 같은 날 오후 3시21분께 충남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입고했다. 강씨가 사건 당일 아침 6시25분께 신관지구대에서 엽총을 출고한 뒤 범행을 저지르기까지는 2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신관지구대 쪽은 “강씨의 수렵 허가 기간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이달 말까지, 허가 지역은 충북 제천·단양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강씨가 범행 이틀 전 인근 지역으로 총기를 가져왔고, 특정인만 겨냥해 총을 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강씨가 총기를 영치한 공주 인근에는 수렵장이 없는 까닭에 경찰의 총기 관리가 좀더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국 13개 시·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보령시 1곳뿐이다. 그러나 보령시는 이달 들어 구제역이 관내 3곳에서 발생하자 18일부터 수렵장 운영을 중단하고 경찰과 충남도에 이를 통보했다.
수렵은 허가증에 명시된 지역에서만 가능한데도 강씨가 허가 지역인 제천·단양과 거리가 먼 공주에 총기를 맡기고 되찾기가 가능했던 것도 제도의 허점이다. 현행 법령에는 수렵장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경찰관서에나 자유롭게 총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수렵용 총기가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자하 세종경찰서장은 “규정상 총기 입고와 출고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세종/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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