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한겨레>가 매일 아침 <한겨레>에 실린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주요 콘텐츠들을 몇 가지 골라 독자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는 ‘배달의 한겨레’, 3월 3일 배달을 시작합니다.
1. [1·3면] 여야가 어제(2일) 한밤 협상 끝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하는 등 막판 쟁점을 타결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 법은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도덕성을 높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각종 청탁·접대 문화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검·경 등 수사기관의 권한 비대화와 남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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