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 23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아무개(41)씨 등 5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당원 황아무개(44)씨 등 18명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8월과 9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의원 회관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 국정원 수사관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가로막는 등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국정원 직원에게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행·협박을 해 공무집행을 방해해 영장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과 법질서 유지 기능을 저해했다”면서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좁은 장소에서 몸싸움을 하며 소극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모두 실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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