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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직원 급식비 떼먹은 청소업체

등록 2015-03-04 22:08

고양시, 작년 12월 대행체제로 전환
청소용역업체 8곳 급식비 착복
차량 고장나면 징계위 회부도
경기도 고양시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청소용역업체 10곳 가운데 8곳이 고양시로부터 매달 급식비를 받아간 뒤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60%가량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 생활폐기물 청소업무는 20년 동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불법·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대행체제로 전환됐다.

4일 고양시와 청소용역업체, 노동조합 등의 말을 종합하면, 10개 생활폐기물 청소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고양시로부터 끼니당 5천원씩 연간 154만원(308일 근무 기준)을 급식비로 책정해 214명분 3억2956만원을 매달 나눠받고 있다.

하지만 ㅊ·ㄱ 업체는 ‘연말 회식비로 쓰겠다’ ‘임금에 포함됐다’ 등의 이유를 들며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른 6개 업체는 급식비로 끼니당 3천원 또는 월 1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노동자가 부담하게 했다. 급식비를 책정된 대로 지급한 업체는 2곳(41명)에 불과했다.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8개 업체가 착복하는 급식비가 연간 1억4307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청소업체 대표는 “급식비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착복하는 게 아니라 커피값, 물값 등 복지후생비로 사용하고 있다. 급식비를 전액 지급하면 다른 복지후생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노후 청소차량의 고장 책임을 물어 운전원의 임금에서 수리비를 떼어가고 징계까지 추진해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ㅂ업체는 2008년 5월~2015년 2월 발생한 시설물 피해 3건과 2010년 8월 교통사고 피해 등을 사유로 운전원 홍아무개(57)씨를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홍씨는 “내가 운전한 차량은 25만㎞, 40만㎞를 주행한 노후차량이다. 작업 중 발생한 자연고장 책임을 운전원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 때문에 차가 고장난 것으로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잘못이 없으면 떳떳하게 출석해 소명하면 된다. 본인 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발생시켜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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