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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당정청 ‘종북세력 범행’ 지침에…검·경, 대대적 공안몰이 맞장구

등록 2015-03-06 19:50수정 2015-03-06 22:02

‘미대사 피습’ 수사 어디로…

경찰 “김씨 7차례 방북에 주목”…구체적 증거없이 ‘보안법 검토’
검찰도 공안중심 수사팀…한 사건 ‘검·경 별도 특별수사팀’ 이례적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김씨는 전날 검거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휠체어를 탄 채 이송됐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씨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김씨는 전날 검거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휠체어를 탄 채 이송됐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검찰이 김기종(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경은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체적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에 나서는 등 과도한 ‘공안몰이’로 수사가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6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팀과 합동으로 김씨의 지난 행적과 이번 범죄와의 관련성, 배후세력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씨가 북한을 일곱 차례 왕래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북한을 왕래한 사실과 이번 범죄에 연관성이 있는지 집중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당시 들고 온 유인물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북한과 유사한 주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와 보안수사대를 포함한 72명 규모의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날 새벽부터 진행된 김씨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증거물과 혐의점도 없이 ‘보안법 위반 검토’라는 엄포를 놓은 셈이다. 김씨의 7차례 방북은 모두 당국의 허가를 받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방북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 어렵다. 통일부 관계자는 김씨가 참가한 식목 행사에 대해 “모두 개성공단 내에서만 진행돼 북쪽과 별도 접촉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나 평화협정 체결도 진보 진영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일반화된 주장인데다, 법원 판례를 봐도 그 자체로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로 보기 어렵다. 경찰은 또 김씨가 2011년 서울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분향소를 설치하려 한 것도 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분향소 설치를 방해하는 보수단체 회원들한테 폭행당하는 김씨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뒤 종북주의자로 묘사하며 인터넷에 올린 장아무개씨를 2012년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분향소 설치 시도에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면, 당시에는 피해자였던 김씨를 이제 와서 처벌하는 앞뒤 안 맞는 상황이 된다. 김씨의 변호인인 황상현 변호사는 6일 김씨의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해 “오픈(공개)된 공간에서 33년간 활동한 분”이라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도 이날 공안부를 중심으로 4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며 대대적 수사를 예고했다. 한 사안에 경찰과 검찰이 동시에 특별수사 조직을 만든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이상호 2차장이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대공·대테러 전담 부서인 공안1부(부장 백재명)가 수사지휘·수사를 전담한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첨단범죄수사부·공공형사수사부 검사들이 수사 지원에 나선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배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이력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보안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경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잇따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박 대통령은 “과연 어떤 목적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모든 일을 철저히 밝히라”고 말하며, 사실상 수사 지휘에 나섰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도 이날 이 사건을 ‘종북세력에 의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단독범행이라고 하는 김씨의 진술과 상관없이, 수사의 목표를 ‘배후세력’으로 설정하는 꼴이다.

노현웅 박태우 손원제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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