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자문위원 겸직하며 수년간 8000여만원 받아
한 국장 “정당한 자문료…문제 되는 돈 아냐” 해명
한 국장 “정당한 자문료…문제 되는 돈 아냐” 해명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11일 법안 작성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법제처의 한아무개 국장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한 국장의 사무실과 집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용저장장치(USB), 서류 등을 압수했다. 한 국장은 로펌의 자문위원을 겸직하면서 법안 작성 자문료 명목으로 수년간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뒷돈의 성격을 파악하고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한 국장의 자문위원 활동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한 국장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제처는 1월에 한 국장을 보직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했다. 한 국장은 정당한 자문료를 받았을 뿐, 문제가 되는 돈은 아니라는 의견을 법제처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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