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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기종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 송치…보안법 위반은 빠져…경찰 “계속 수사”

등록 2015-03-13 19:30

경찰이 13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구속)씨에게 살인미수·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아직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유지하며 김씨의 보안법 위반 혐의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기로 했다.

피습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는 오전 수사 경과 브리핑에서 “김씨의 북한 동조 및 반미 성향이 리퍼트 대사를 공격하는 극단적 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반미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리퍼트 대사가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며, 북한 동조의 근거로 7차례 방북,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분향소 설치 시도 행사 참가, 이적단체가 소속된 단체의 기자회견 등에 6차례 참가한 점을 들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리퍼트 대사의 블로그와 형법 등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칼을 머리 위까지 치켜든 뒤 내리치듯 가격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의 주장과 달리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수사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 등이 언급한 ‘배후 세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리퍼트 대사 강연 초청장을 받은 지난달 17일 이후 3차례 이상 통화한 33명 가운데 간첩죄로 처벌받은 인물과 이적단체 구성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와 변호인은 “방북은 정부가 허가한 합법적인 것이었고,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는 한 적이 없다. 경찰이 압수한 북한 서적은 연구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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