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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건물 비워라” “못나가”…싸이, 세입자와 소송

등록 2015-03-13 21:01수정 2015-03-13 22:13

이전 건물주와 2013년 가게 비우기로
법원 조정됐다가 싸이 매입 뒤 소송
‘강남스타일’로 유명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자기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 계약 문제로 명도소송을 하고 있다. 13일에는 싸이 쪽 법률대리인이 고용한 사람들이 카페에 진입해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건물 5~6층에 입주한 ㅌ카페 주인 최아무개씨와 싸이 쪽 변호사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싸이와 새로 계약을 맺은 임차인 등 5명이 건물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카페 쪽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카페 직원 1명이 병원에 실려 갔고, 카페 6층에 진입해 문을 잠그고 있던 싸이 쪽 사람 2명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됐다.

2010년 4월 입주한 ㅌ카페는 영화 <건축학개론>에도 등장하는 등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 애초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ㅌ카페 운영자와 명도소송이 벌어졌고, 결국 2013년 12월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됐다.

하지만 2012년 2월 싸이와 그의 아내가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2년6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싸이 쪽은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6일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했지만, 이날 카페 쪽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싸이 쪽 변호사는 “명도집행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이 없다. 이미 건물에서 나가기로 법원에서 합의해놓고 관련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퇴거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페 쪽은 “명도소송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이 놀랍고 당황스럽다”고 했다. 싸이 쪽이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 낸 명도소송은 오는 4월에 첫 재판이 열린다. 싸이 쪽은 ㅌ카페 자리에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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